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동종수법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3년에서 6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M, G,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3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