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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77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슈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H빌라 102호에 들어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자루를 들고 나와 이를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들이대고 “경찰새끼들 찔러 죽여버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위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