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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