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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정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1. 11. 23.경 F에게 공급가액 543,000원 상당의 골판지(난좌)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9,819,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조사 보충조서, 각 확인서, 2012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E 매출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