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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0. 8. 18:05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5. 10. 9. 01:00경 춘천시 근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인근 F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흰색 종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02: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A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