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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19나57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8. 3. 6. 자, 2019. 8. 18. 자, 2019. 12. 10. 자, 2020. 7. 18. 자 각 총회( 이하 통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총회 ’라고 한다) 는 적법한 소 집권자에 의해 소집 통지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이 사건 각 총회에서 G에 대한 대표자 선임 내지 추인 결의 및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수권 내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 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 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 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 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이 종 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 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