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가합5006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0. 12.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511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12. 8.부터 2017. 12. 7.까지, 보증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5. 10. 14. 확정일자를 받고 2015. 12. 8.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는 2016. 3.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 ◇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