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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52283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16,281,11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울산 남구 A아파트 15동 1,3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08. 4. 30. 피고 롯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0년 2008. 5. 30. ~ 2018. 5. 29.. 1,696,476,810 5년 2008. 5. 30. ~ 2013. 5. 29.. 1,696,476,810 3년 2008. 5. 30. ~ 2011. 5. 29.. 3,392,953,630 2년 2008. 5. 30. ~ 2010. 5. 29.. 2,261,969,080 1년 2008. 5. 30. ~ 2009. 5. 29. 2,261,969,080 합계 11,309,845,410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조합은 2008.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