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2 2019가단581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금 등의 납부 1) 원고의 부(父) B은 2016. 11. 29.경 피고 C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위원회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위 지역주택조합이 원주시 E 일대에 마련하는 약 998세대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 1세대분(59㎡형 A타입)의 공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C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당일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조합가입신청자는 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된 조합원 분담금을 ㉠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 2차 계약금 1,500만 원은 창립총회 전에, ㉢ 중도금은 조합설립 인가 후 서면통보하는 분납일정에 따라, ㉣ 잔금은 입주 무렵 추후 통보하는 때에 각 납부하되, 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담금 지정계좌(신한은행 예금주 F㈜ G, 이하 ‘분담금 계좌’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고, ② 피고 위원회가 선정한 업무추진 대행사를 통해 주택조합의 행정, 세무회계와 사업계획 및 인ㆍ허가, 각종 계약 등의 제반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 업무대행비 1,500만 원은 별도의 업무대행비 납부계좌(신한은행 예금주 F㈜ H, 이하 ‘업무대행비 계좌’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B은 2016. 12. 1.경 분담금 계좌로 500만 원을, 업무대행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 위원회와 당시 피고 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이던 주식회사 I는 2017. 3. 10.경 B에게 중도금 납부세대에 한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겠다며 분담금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은 2017. 3. 27.경 1,500만 원을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