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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9:0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대를 닦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2cm)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8세)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E과의 전화통화)

1. 당구큐대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