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별거 중인 남편 D(50세)이 거주하는 원룸 301호실로 찾아가서 동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모발손상, 우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불기소이유통지, 2015카합39 가처분결정문(안산지원), 사진 3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와 이 사건 당일 11:00경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에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새벽에 남편이 불륜녀와 함께 같은 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격앙될 수 있었던 상황인 반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상처까지 조작하여 사건 당일 곧바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집어 던졌으며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