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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4 2016가단18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의,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