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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3699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