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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10월 임금 2,917,900원,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임금 각 4,261,790원, 2012년 11월 임금 2,841,193원 합계 52,683,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951,8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