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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원장애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54.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32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시속 54.8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1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사고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끝에 교통사고를 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