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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9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상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4. 18.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13,4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 순번 4, 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