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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3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의 엉덩이를 잡아 쥔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5. 03:00 경 여주시 먹자 골목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뒤돌아보는데 F도 소리를 질러서 ‘ 저 아저씨가 F도 만졌구나

’ 라는 생각을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들 일행인 목격자 G, H, I는 “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③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비틀거리며 접근하는 모습과 잠시 화면에서 사라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잡아 쥐어 강제 추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