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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5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보므로 포괄하여)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 공문서위조죄: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보므로 포괄하여)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각 공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각 공문서위조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 각 공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