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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484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B, 1923. 7. 1. 사망)은 대정 6년 10. 15.(1917년), 서울 노원구 C 철도용지 127㎡(변경 전 D), E 철도용지 496㎡, F 46㎡(변경 전 G,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양주군 H리(현재 서울 노원구 I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J 임야 8정6단8무12보(86,812㎡)를 일제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토지 일대의 임야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이

6. 25 전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1967. 7. 7. 지적과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2.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 노원구 K 임야 8정6단8무12보는 위 L 임야 5정1단2무)로, D 임야 1무(99㎡로 환산등록 후 C 철도용지 127㎡로 등록전환)로, E 임야 5무(철도용지 496㎡로 환산등록)로, M 2무로, G 임야 4보(철도용지 46㎡로 환산등록 후 F 철도용지 46㎡)로, N 임야 9무8보로, O 임야 3단2무로, P 임야 8단1무로, Q 임야 2단4무로, R 임야 1정1단5무로, S 임야 8단7무로 각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인 망 T은 그 슬하에 U, V, W, X, Y, Z 등을 두었으나, 위 T의 자녀들 중, 장남인 U는 처인 AA과 함께 같은 날인 1991. 10. 17.에, V는 1959. 4. 3.에, Y은 1925. 3. 10.에 각각 사망하였고, 장남인 망 U는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슬하에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의 자녀를 두었으나, 위 자녀들 중, AF은 1968. 3. 20., AG은 1950. 4. 30., AH은 1935. 6. 22.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망 AF은 그 슬하에 AK, 원고 A을 두었으며, 망 T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은 그의 장남인 망 U는 그의 자녀들인 AB,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