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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40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