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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22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