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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5. 망 A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주광업 주식회사 영보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2.부터 1999. 3. 27.까지 실시된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ec(기관지확장증)’ 결과를 받은 후 1999. 4. 20.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아 요양결정된 자로서 판정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 승인 당시에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바, 보험급여 청구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5.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망인이 피고에서 장해등급 해당 여부애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