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 전체 길이 1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폭 1cm, 깊이 1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칼, 일명 맥가이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한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