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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20노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피고사건의 편취금 500,000,000원 중 일부인 편취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편취금 250,000,000원의 일부인 140,000,000원을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편취금 110,000,000원(= 위 250,000,000원 - 위 140,00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