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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4가합62041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9.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지분율을 원고 51 : 피고 49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을 각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지출한 비용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508,279,424원,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55,685,675원, 본사관리비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445,774,575원 합계 1,209,739,774원 및 위 돈 중 각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행율을 94%로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의 94%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금액이 없고, 가사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실행율을 94%로 확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40, 43, 46, 갑 제10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행율을 94%로 확정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담금의 범위 1 감정인 B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