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5가합202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ㆍ분양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후 2008. 6. 30.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리 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약정에 관하여 2008년 제3690호로 공증인 D 작성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C‘를 칭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광주시 E 임야 646㎡(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3조(자금차입 및 운용) ①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고, 신탁토지 가액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부족한 부분을 전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준공 후 분양이 미진할 경우 신탁토지와 그 건물에 관하여 을을 주채무자로 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대출된 자금은 갑의 통장에 입금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며,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제11조(최초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 을로 한다.

제18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08. 6. 30.부터 2009. 6. 29.까지로 한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갑, 을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09. 7. 14.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