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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아파트 미화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