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25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5. 6. 16:2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2019-1 소재 남산지하철역 5번 출구 앞 왕복 6차로 도로의 중앙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로인 위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부산 금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