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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5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5. 2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네까짓 것은 한방이면 날아간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막걸리 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