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대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5세)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연석 부근에 넘어져 도로 연석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1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