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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3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9. 주식회사 서한도시개발 명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채무자는 주식회사 서한도시개발,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청남건설, 차용금은 60,000,000원, 변제기는 2014. 5. 16., 이자는 연 30%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서한도시개발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명의 차용증 대신 주식회사 서한도시개발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전의 차주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