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정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만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3: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측정수치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