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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위 프로그램의 판매 내지 유통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