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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34 | 법인 | 1993-07-09

문서번호

법인46012-2034 (1993.07.09)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