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34 | 법인 | 1993-07-09
문서번호
법인46012-2034 (1993.07.09)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