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651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수원군 D 전 398평, E 전 1,054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이 1911(명치 44년). 5. 18.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4. 8. 26. 접수 제175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①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다.

② 위 E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G, H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합병 등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다.

③ 위 H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는 1978. 6. 9. 수원시 권선구 I 토지에 환지되었다가 C 토지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F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위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1, 2토지는 최종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합병되었는바, 그 위치는 청구취지 기재 ⓒ, ⓑ 부분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위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3토지는 환지되면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환지된 토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잡종지 19,166㎡ 중 그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496/19,16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1, 2, 3토지를 공군 J의 비행장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1954.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