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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30 2015고단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B 소유인 옥탑방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4. 12.경 B 요구로 옥탑방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20:09경 포항시 남구 C, 103호에서 B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B으로부터 “보증금에서 계량기 차익금을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무렵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B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이 한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16경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출동하여 B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B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니가 어깨를 잡아, 왜 잡는데 씨팔놈아, 경찰이면 어깨 잡아도 되냐,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상체를 4회에 걸쳐 밀쳐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였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내용 자체는 4차례 가슴을 밀쳤다는 것으로서 특별히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