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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12775

임대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피고로부터 쇄석기(품명: Crushing Plant, 형식: 4230, 수량: 1set,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2016. 12. 22. 500만 원, 2017. 1. 5. 2,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쇄석기의 인도일을 정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쇄석기를 인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2개월분 임대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경 이 사건 쇄석기의 설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쇄석기의 사용료로 미리 지급한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17. 1. 5.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쇄석기를 인수해 가거나 인도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지반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쇄석기의 인수를 계속 미루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5.부터 2017. 4. 19.까지의 기간 동안의 월차임 지급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