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대표 선거 관계로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H도,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분식회계하여 400만 원을 해 먹더니 너도 한 푼 주더냐, 너는 얼마나 받았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경리업무를 보는 당사자로서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돈을 받아 먹었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관리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