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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0:2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보도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에서 보도 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의 앞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