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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21 2018가단15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대 57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4. 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2. 14.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994. 2. 17.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담보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