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253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후임병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