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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1.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0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