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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23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4. 피고에게 경주시 B 중 일부 2,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0원, 임대기간 2001. 4. 18.부터 200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5. C(대표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650평, 부대시설, 공장 외부 야드 및 주차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7,500,000원, 임대기간 2009. 3. 15.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C은 2009. 3.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1. C과 부품의 제조 위탁에 관한 하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C에 조선 기자재의 페인트 도색 작업을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4.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수차례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C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 1.경부터 2016. 6. 8.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 방치된 피고 소유의 조선 기자재 등을 이전ㆍ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장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인 79,0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소유의 조선 기자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전기요금 28,748,940원의 합계액인 107,748,9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