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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8 2016가합102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D 일원 17,716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공동피고였으나 소송계속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과 차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21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21,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 1,089,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및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에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C은 피고가 위 E은행 계좌를 폐쇄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13.부터 4개월 이내인 2016. 2. 12.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년 금제292호로 계약금 12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C은 2016. 2. 5. ‘C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은 향후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C이 매수인으로 체결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 권한,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2016. 3. 10.까지 위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