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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6.07 2011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D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및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 피해자 (주)P[변경 전 상호 (주)Q]은 전자상거래업 및 빌트인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년 8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4. 26.경 상장폐지되었다.

피고인

A는 변호사, 피고인 D은 경영전문가, 피고인 B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R(주) 출신의 기업 인수ㆍ합병 전문가, 피고인 C는 사채업자로서, 2007년 2월경 피고인들이 함께 S(주)을, 2007년 9월경 피고인 A, B, C가 함께 T(주)를 인수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 B, C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U 등과 함께 2008년 12월경 V(주)을 운영하는 W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 원을 조달하여 (주)P을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1. 20.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주)P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운영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09. 1. 20.부터 2010. 1. 8.까지 (주)P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운영 및 (주)P의 인사, 재무, 운영에 관하 여 최종의사결정을 하고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D은 (주)P의 대외 협상 업무, 신규사업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주)P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은행업무 및 사채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U은 (주)P의 인수를 중개한 후 2009년 4월경까지 (주)P 이사로서 (주)P의 운영에 관여하고, X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주)P을 인수하여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4월경 (주)P이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주)P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