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59] 피고인은 1992. 2. 28.경부터 농협 충남영업부와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2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1992. 2. 28.경부터 농협 충남영업부와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예금부족”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이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