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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8. 13:00경부터 같은 달 12. 16: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디월트 드릴 세트 2개, 제일 콘크리트 타카총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 29. 12:3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넣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 29. 12:3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2차례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1. 29. 12:38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1. 29. 12:57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