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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체는 경미하여 가 벌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