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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7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0:00경 익산시 C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캐논 복합기 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만 원 권 지폐(BK 0591280 B)의 한쪽 면을 먼저 컬러복사한 다음 위와 같이 컬러복사된 A4 용지를 복합기 용지함에 넣고 위 지폐 뒷면을 다시 컬러복사한 후 진정한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1만 원 권 지폐(BK 0591280 B) 3장 등 6장을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국은행 1만 원 권 2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생명자원대 앞 도로에서, D 운영의 E 식당으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족발세트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 권 지폐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의 직원 F에게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통화인 한국은행 1만 원 권 1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배달영수증

1. 위조지폐 사진, 압수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원룸 현장사진

1. 일만 원 권 위조지폐 6장(수사기록 제150쪽), 일만 원 권 위조지폐 4장(수사기록 제151쪽)

1. 압수된 위조지폐 일만 원 권(AF 2460590 F) 2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EL 0527625 C) 2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DH 7105338 E) 1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DF 2159839 A)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각 통화위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