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4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2:2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노송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